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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비례배정, 균등배정
    공모주에 대하여

    1월에도 공모주청약 건수가 매우 많았는데 공모청약 예정건을 보니 2월에도 이 열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모주 뜻, 청약 방법, 비례배정, 균등배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모주 뜻, 청약 방법

    일단 공모주란 기업을 IPO 시키는 것입니다.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어로서, 비상장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주식을 법적인 절차 및 방법으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렇게까지 상장시키려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 확보 및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함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IPO를 진행하려면 여러 증권사들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 수요예측입니다. 이 수요예측을 토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공모청약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공모청약에 참여하고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으로는 일단 상장예정인 기업의 주간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간사란 해당 기업의 공모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주간사를 파악했으면 해당 공모주의 기관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비율, 수요예측 참여건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를 보고 공모청약을 진행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관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비율, 수요예측 참여건수는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로 판단할 수 있고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밴드 상단을 초과하기보다는 적정한 가격으로 확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청약을 진행하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해당 주간사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일정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2. 공모주 균등배정에 대하여

    대부분 공모주 청약을 하다보면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의 비율이 반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반청약자 배정 주식이 총 1,000,000주라고 한다면 500,000주는 비례배정으로 나머지 500,000주는 균등배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균등배정이란 신청한 주식의 수와 최소증거금과 무관하게 신청자 수에 따라 배정주식의 수가 달라지는 배정입니다. 비례배정은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례배정만으로 공모청약을 진행할 시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어떤 기업은 거금 1억 원 상당의 증거금을 내야 1주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균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일반청약자 배정 주식이 총 1,000,000주이고 500,000주 물량이 균등배정일 때 청약건수가 100,000건이라면 청약한 모든 투자자들은 똑같이 5주를 나눠 받습니다. 또한 청약건수가 200,000건이라면 500,000/200,000 계산에 따라 2.5주라는 결과값이 나오며 청약한 사람들 모두 2주는 기본적으로 받고 50%의 확률로 3주를 배정받습니다.

    이처럼 균등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배정 물량이 많고 경쟁률이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3. 공모주 비례배정에 대하여

    비례배정은 청약증거금, 즉 청약한 돈에 비례해서 자기가 배정받는 주식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듯이 일반청약자 배정 주식이 총 1,000,000주이고 비례배정은 500,000주이라고 했을 때 공모가가 한 주당 1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공모금액은 1,000,000주*10,000원 하여 1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비례배정에 해당되는 금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1,000억이 몰렸고 청약증거금은 50%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0억*2를 비례배정에 해당되는 금액인 50억으로 나눈다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40은 비례배정 시 경쟁률이 됩니다. 이 비례배정 시 경쟁률 40이라는 의미는 투자자가 40주를 청약하면 비례배정으로 1주가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5사 6 입이라는 개념입니다. 소수점이 5일 때에는 버리고 6부터는 반올림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비례배정 투자로 100주에 해당되는 증거금을 납입하였다면 비례경쟁률이 40일 때에는 비례수량이 2.5로 배정수량은 2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례경쟁률이 60일 때에는 비례수량이 1.67로 배정수량은 2주가 될 것이고 비례경쟁률이 70일 때에는 비례수량이 1.43으로 배정수량은 1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례배정으로 공모주 청약 진행시에는 이 5사 6입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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